성접촉 촬영·금품 요구 모의한 남녀 구속기소
핵심 요약
스님을 상대로 성적 접촉 장면을 촬영해 수천만원을 요구하려 한 남녀가 구속 기소됐다. 계획이 실패하자 여성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했고, 남성은 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녹음 파일을 분석해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
경남 고성군의 한 사찰 스님과 성적으로 접촉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수천만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하자 강제추행 피해를 꾸며 고소한 남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10일 5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무고 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스님 C씨에게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는 A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도록 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애초 계획한 금품 요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C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처럼 사건을 꾸며 형사 절차를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A씨가 C씨와 성적으로 접촉하면 B씨가 숨어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C씨를 협박하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계획이 무산되면서 영상 촬영을 통한 금품 요구 대신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기록을 다시 살핀 검찰이 무고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보완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통화 내역과 녹음 파일을 분석해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A씨와 B씨를 기소했으며, 사법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