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장치 국가 기준 추진…제조·수입부터 검증
핵심 요약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 점검에서는 위·변조 신분증과 ‘둘리 신분증’으로도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 허점이 확인됐다. 기존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교체·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무인 성인용 매장과 자동판매기에 설치되는 성인인증장치를 국가가 검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6일 장치의 제조·수입 단계부터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 신분증으로도 담배와 성인용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인증 체계의 허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 시내 전자담배 판매소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인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 중 339대에는 신분증을 이용한 성인인증 기능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위·변조 신분증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장치가 확인됐고, 외관상 명백한 가짜인 이른바 ‘둘리 신분증’으로도 전자담배 구매가 가능한 사례가 드러났다.
담배·주류 자판기를 비롯해 무인 성인용품점과 무인 주점, 무인 숙박업소 등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성인인증장치의 성능을 국가가 확인할 기준이 없다. 그동안 장치 설치 여부만 점검했을 뿐 실제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지, 타인의 신원확인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이를 차단하는지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연령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사용 및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낼 수 있도록 성인인증장치의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자가 인증 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존 설비를 기준에 맞게 개조·보완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