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금지 트램펄린 오른 교사, 35개월 유아 중상
핵심 요약
성인 이용이 금지된 트램펄린에서 교사가 뛰면서 35개월 유아가 무릎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었다. 부모는 CCTV를 확인한 뒤 어린이집의 최초 설명과 다른 사고 경위를 파악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시흥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집 교사와 트램펄린을 이용하던 35개월 유아가 오른쪽 무릎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기구는 영유아용으로, 벽에 보호자 이용 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시흥경찰서는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접수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5월 22일 어린이집 원생들이 월간 생일파티를 위해 키즈카페를 방문했을 때 발생했다. 트램펄린에 올라온 교사가 아이 옆에서 강하게 일곱 차례 뛰자 반동을 받은 아이가 옆으로 튕겨 나갔다. 아이는 충격 직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병원 검사에서 골절과 성장판 손상이 확인됐다. 키즈카페는 단체 방문 당시 교사들이 원생을 직접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은 처음에는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뛰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사고를 알렸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부모가 키즈카페 폐쇄회로(CC)TV를 직접 확인한 뒤 교사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원장은 현장에 있었지만 해당 교사를 살피지 못해 아이가 혼자 놀다 다친 것으로 알았다면서, 평소에도 아이들의 요청을 받아 교사가 함께 뛰며 놀아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는 통깁스를 한 뒤 2주 동안 밤마다 다리 상태를 걱정하며 울었고, 현재는 깁스를 풀어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 다만 성장판 손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모는 어린이집 측의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며 교사를 고소했다. 원장은 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시청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서는 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