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고용·임금 격차 공시 법제화 추진
핵심 요약
공공기관 등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자료 미제출·허위 제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등에서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평등공시제와 고용성평등지수 도입을 핵심으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장별 성별 격차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새로 마련하고, 공시 대상 사업주가 남녀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임금 차이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대상 사업주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별 임금 격차는 국내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도 여성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남성의 72.0% 수준에 머물렀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등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지만,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성평등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와 관련 공시시스템을 도입해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을 제시했으나,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성별 임금 실태를 확인해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상임위원회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