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단속 1666명 검거…범죄수익 195억 묶어
핵심 요약
두 달간 성매매 761건이 적발돼 1666명이 검거됐다. 기업형 조직 50건을 단속하고 범죄수익 195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강남 대형 업소와 오피스텔 조직, 자금세탁 및 인신매매형 범죄도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단속 건수는 616건에서 24%, 검거 인원은 1038명에서 61% 늘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48억원에서 195억원으로 306% 증가했고,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온라인에서는 569건과 1236명이 적발됐다. 성매매 사이트 관련 176건·624명, 채팅 애플리케이션 368건·482명, SNS 등 기타 유형 25건·130명이다. 오프라인 단속은 192건·430명으로, 마사지업소가 152건·3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흥업소 연계는 4건·9명, 집결지는 4건·8명, 숙박업소 연계와 전단지 배포 등 기타 유형은 32건·82명으로 집계됐다.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3명 이상이 가담한 기업형 조직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늘었고, 구속자는 8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서울 강남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손님을 모은 800평 규모 업소가 적발됐다. 룸 65개를 둔 이 업소와 관련해 11명이 검거됐으며 현금 3억2000만원과 전자기기 38대가 압수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30억원을 특정해 추징보전했다. 불법 영업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건물주는 11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오피스텔 7곳을 빌려 9201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8명이 붙잡혀 1명이 구속됐고, 17억원이 추징보전됐다. 경기남부에서는 성매매 사이트 자금 191억원을 상품권으로 세탁하고 4억원을 받은 2명과 18세 미만 청소년 10명의 성을 매수한 남성 17명이 검거됐다. 대구에서는 태국인 여성 3명의 여권을 빼앗고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브로커·성매수자 등 60명이 붙잡혀 2명이 구속됐다. 피해 여성들은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법의 보호 대상이 됐고, 피해 청소년도 상담·치료 지원에 연계됐다. 경찰은 사이트 11곳과 광고번호 1만6956건을 차단했으며, 강원·제주 수사팀 신설과 정원 40명 증원에 이어 관련 기관 협력과 수사 장비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