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직 겨냥한 두 달 단속…1666명 검거
핵심 요약
경찰이 두 달간 성매매 특별 단속을 벌여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기업형 성매매 단속은 50건으로 늘었고 성매매 사이트 11곳이 폐쇄됐다. 몰수·추징 보전액은 195억원, 국세청 통보 과세 자료는 7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경찰이 6월부터 7월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 단속을 진행해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비슷한 기간의 특별 단속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24%, 검거 인원은 61% 증가했다. 구속된 인원도 지난해 8명에서 올해 28명으로 늘어 조직적 성매매 수사에서 강제수사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을 비롯해 3명 이상이 가담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폐쇄된 성매매 사이트가 없었지만 올해는 11곳이 문을 닫았다. 불법 영업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건물주도 11명에서 25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일회성 현장 적발에 머물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매매 알선 조직의 운영 구조와 자금 흐름을 함께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단속 업소의 재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범죄수익 환수도 병행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확대됐고, 국세청에 넘긴 과세 자료 규모는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알선 조직의 핵심 구조를 해체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성능 PC 보급 등 현장 인력이 단속과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입건된 건물주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장소 제공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