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직 50건 적발…불법수익 195억원 보전
핵심 요약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에서 761건이 적발되고 1666명이 검거됐다. 기업형 성매매 사건은 50건으로 늘었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액은 195억원에 달했다. 건물주 입건과 사이트·광고번호 차단을 병행하고 피해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확대했다.
경찰청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온·오프라인 성매매를 특별단속해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집중단속보다 사건은 24%, 검거 인원은 61% 늘었다. 운영자·관리자·광고책을 두고 3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된 기업형 조직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증가했고, 구속 인원도 4명에서 28명으로 늘었다.
온라인 성매매는 569건에 1236명, 오프라인 성매매는 192건에 430명이 적발됐다.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와 채팅앱이 주로 이용됐고, 오프라인 영업 장소는 대부분 마사지 업소였다. 경찰은 영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5명을 입건하고 성매매 사이트 11곳과 광고 전화번호 1만6956건을 차단했다. 번호 차단 실적은 지난해 2672건보다 535% 증가했다.
서울 강남에서는 800평 규모 유흥업소의 명의상 대표와 업주, 관리책, 광고책 등 11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회원 1400명에게 텔레그램으로 광고를 보내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으며, 범죄수익 30억원이 추징됐다. 제주에서는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챗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총책과 브로커 등 6명이 붙잡혔고 해당 사이트도 폐쇄됐다.
조직의 불법수익을 겨냥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306% 증가했다. 국세청에 넘긴 과세자료 규모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283% 늘었다. 경찰은 성평등부·지방정부·상담시설·보호기관과 협업해 피해자 보호도 병행했다. 대구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3명이 2023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를 받았고, 경기남부에서는 18세 미만 피해 청소년에게 치료가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