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직 1666명 적발…195억원 동결
핵심 요약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에서 761건이 적발되고 1666명이 검거됐다. 기업형 조직 수사가 강화되면서 구속 인원은 28명, 몰수·추징 보전액은 195억원으로 늘었다. 사이트 폐쇄와 광고번호 차단, 건물주 입건,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경찰이 6월부터 7월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지난해보다 단속 건수는 24%, 검거 인원은 61% 늘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동결한 범죄수익도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관련 사건이 569건으로 전체 단속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온라인 사이트 176건·624명, 채팅앱 368건·482명, 기타 25건·130명이었다. 오프라인에서는 마사지 업소 152건·331명, 유흥 연계 4건·9명, 집결지 4건·8명, 기타 32건·82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을 비롯해 3명 이상이 가담한 기업형 조직에 수사력을 모았고, 구속 인원은 8명에서 28명, 기업형 단속은 10건에서 50건으로 늘었다.
서울에서는 텔레그램 광고로 손님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800평 규모의 강남 유흥업소 관계자 11명이 붙잡혔으며, 현금 3억2000만원과 전자기기 38대가 압수됐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피스텔 4곳을 빌려 영업한 업주와 사이트 광고 제작자 등 8명이 검거되고 3명이 구속됐다. 제주에서는 6월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챗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한 총책과 브로커 등 6명이 적발됐다.
재영업 차단 조치도 병행됐다. 국세청에 넘긴 과세자료 규모는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됐고, 불법 영업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5명이 입건됐다. 성매매 사이트 11개가 폐쇄됐으며 광고번호 차단은 2672건에서 1만6956건으로 늘었다. 대구경찰청은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성매매 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보호하고 성평등부·전문기관과 연계했다. 이번 단속은 일회성 적발보다 조직 구조 해체와 수익 차단에 무게를 두고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