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직 1666명 검거…범죄수익 195억원 보전
핵심 요약
경찰이 두 달간 성매매 사건 761건을 단속해 1666명을 검거하고 28명을 구속했다. 강남 대형 업소와 오피스텔 조직, 성매매 자금 세탁 일당 등이 적발됐다. 범죄수익 195억원이 보전됐고 국세청 통보 과세자료는 700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이 서울 강남의 800평대 대형 업소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성매매 조직을 집중 단속해 1666명을 검거하고 28명을 구속했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발한 사건은 모두 761건이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수사는 조직 운영자와 광고책, 기업형 업소의 운영 구조를 주요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에서는 텔레그램으로 회원 1400명에게 성매매를 광고하고 손님을 모집한 강남 지역 업소 관계자 11명이 붙잡혔다. 이 업소는 800평 규모의 공간에 룸 65개를 두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는 2023년부터 오피스텔 7곳을 빌려 영업한 일당 8명이 검거됐고, 휴대전화 영업 장부 분석을 통해 성매매 알선 9201회가 특정됐다.
경기남부에서는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에게 받은 191억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자금 세탁을 도운 2명이 검거됐다. 이들이 대가로 챙긴 금액은 4억원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는 감금 상태에 있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3명이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확인돼 관계 부처와 보호기관에 연계됐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이 법에 근거해 외국인 피해자를 인지한 첫 사례다.
전체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6건에서 761건으로 24%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038명에서 1666명으로 61% 늘었다. 구속 인원도 8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기업형 성매매 단속은 10건에서 50건으로 400% 늘었으며, 보전된 범죄수익은 지난해 48억원보다 4배 이상 확대됐다. 국세청에 통보된 과세자료 규모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약 3.8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