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 대가인 임대료도 추징 대상
핵심 요약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 모텔을 계속 임대한 건물주의 임대료도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유죄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지만 임대료 2억3270만원의 추징 여부에서는 엇갈렸다. 대법원은 장소 제공의 대가인 차임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 전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도 모텔 영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계속 임대한 건물주에게 범행 기간 받은 임대료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의 상고심에서 추징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전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모텔 부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기존 운영자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 B씨는 매매 전인 같은 해 1월 숙박객을 상대로 이른바 ‘여관바리’ 방식의 성매매를 알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건물주가 바뀐 뒤인 2018년 3월에도 같은 사유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이러한 적발 경위를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 측에 모텔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종전 건물주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으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기간의 임대료 전액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항소심은 일반 숙박객과 성매매 이용객이 섞여 있어 임대료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형은 유지하되 추징 명령을 없앴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징 대상이 모텔의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장소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이고 A씨의 상고는 기각했으며, 절차상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