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 대가인 임대료도 범죄수익
핵심 요약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고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차임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이 판단 대상이라고 봤다.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은 파기됐으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성매매 영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텔을 다시 빌려준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추징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모텔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B씨와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넘겨받았다. 임대차 보증금은 2억5000만원이었고, A씨가 받은 월 차임은 500만원에서 950만원 사이였다. B씨는 모텔 인수 당시 이미 성매매 알선 행위로 단속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후 다시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았다.
A씨는 B씨의 단속 이력과 모텔의 성매매 영업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시 임대차 관계를 이어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한 2억3270만원 전액을 추징 대상으로 본 반면, 2심은 일반 투숙객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 대상을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수익은 임차인 B씨가 숙박 영업으로 올린 매출이 아니라, A씨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받은 차임이라는 판단이다. 일반 투숙객에게서 발생한 숙박비와 성매매 관련 숙박비를 구체적으로 나눌 수 없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임대료의 추징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법리에 따라 추징 여부와 범위가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