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 대가 월세도 범죄수익
핵심 요약
성매매 영업에 쓰일 사실을 알고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2억3270만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2심은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추징 대상이 숙박비 매출이 아닌 장소 제공의 대가인 차임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성매매 알선 영업에 이용될 사실을 알고 모텔을 빌려준 건물주가 받은 월세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사들이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단속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A씨도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거치면서 B씨가 투숙객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해당 모텔을 계속 임대한 혪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씨가 받은 월세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한 2억327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은 일반 투숙객과 성매매 관련 손님이 함께 모텔을 이용해 성매매 매출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징 대상이 B씨의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A씨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받은 차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따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월세 상당액의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파기환송심에서 추징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