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알고 받은 모텔 차임도 범죄수익
핵심 요약
성매매 영업에 쓰일 것을 알고 모텔을 빌려준 소유자의 차임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차임으로 모두 2억327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은 일반 숙박 매출과 성매매 매출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차임의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성매매 영업에 쓰이는 사실을 알고도 모텔의 토지와 건물을 빌려준 소유자가 받은 차임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에서 추징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5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관악구의 모텔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다. 기존 임차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과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았다. 정씨는 이후에도 성매매 영업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9년 6월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3억원, 월세 800만원에 계약했다. 2021년에는 보증금 2억5000만원, 월세 550만원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정씨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받은 차임은 매월 500만~950만원으로, 합계 2억3270만원이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차임 전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모텔에 일반 투숙객과 성매매 손님이 함께 있었고 두 영업의 수익을 구분할 자료도 없다며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징 부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추징 대상이 모텔에서 발생한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대가로 정씨가 받은 차임이라고 구분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내주고 취득한 차임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실제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숙박비 매출에서 성매매 관련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이 법리에 따라 추징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