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망 761건 적발…범죄수익 195억원 묶어
핵심 요약
두 달간 성매매 사건 761건을 단속해 1천666명이 검거됐다. 기업형 조직 수사와 자금 추적으로 범죄수익 195억원이 기소 전 보전됐다. 온라인 알선 창구 차단과 함께 외국인 피해자 3명에 대한 보호 연계도 이뤄졌다.
경찰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761건을 적발하고 1천666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단속 건수는 616건에서 24%, 검거 인원은 1천38명에서 61% 늘었다. 구속 인원도 8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수사는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알선 조직의 핵심과 범죄수익 차단에 집중됐다. 3명 이상이 역할을 나눈 기업형 성매매 조직 단속은 10건에서 50건으로 400% 늘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48억원에서 195억원으로 4배 이상, 국세청 통보 과세자료는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불법 영업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입건 인원도 11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온라인 알선 창구를 차단하는 조치로 성매매 사이트 11곳이 폐쇄됐고, 광고 전화번호 차단은 2천672건에서 1만6천956건으로 535%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텔레그램 회원 1천400명에게 광고하고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풀싸롱 관계자 11명이 붙잡혔다. 인천에서는 2023년부터 오피스텔 7곳을 빌려 영업한 8명이 검거됐으며, 휴대전화 장부에서 알선 9천201회가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17억원의 기소 전 추징을 추진했다.
경기남부에서는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에게 받은 191억원을 상품권으로 세탁하고 대가로 4억원을 챙긴 2명이 검거됐다. 대구에서는 감금됐던 외국인 피해자 3명이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인정돼 관계 부처와 보호기관에 연계됐다.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수사팀 정원을 40명 늘리고 강원과 제주에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관계기관 협력과 고성능 PC 보급 등 수사 여건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