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사정보 넘긴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핵심 요약
성매매 단속 사건의 수사정보를 지인에게 넘긴 경찰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현금 300만원 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보도방 업주와 유흥주점 업주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이 선고됐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단속 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계획을 외부에 누설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11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도방 업주 B씨와 유흥주점 업주 C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이 유지됐다.
수원지역 한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청탁을 받은 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건 경과를 파악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이 C씨의 유흥주점에 보낸 여성이 성매매 현행범으로 단속되자 수사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A씨에게 접근했다. A씨가 유출한 정보에는 당시 수사 진행 상황뿐 아니라 이후 수사 계획도 포함됐다.
B씨와 C씨는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금 3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네려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22년 12월 29일 새벽 경찰서 주차장에서 A씨를 만나 돈을 전달하려 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해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금품 수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와 C씨가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근무복 차림의 A씨가 근무 중 경찰서 주차장에서 돈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만남 직후 B씨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도 A씨가 금품을 거절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경찰공무원인 A씨가 수사상 비밀을 지킬 의무를 어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 3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사정 등을 반영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만큼 부당하지는 않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