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사계획 유출 경찰관, 2심도 집행유예
핵심 요약
성매매 단속 사건의 수사 상황과 계획을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금품을 건네려 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600만 원이 선고됐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단속 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계획을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은 11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수원지역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보도방 업주 B씨의 요청을 받은 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성매매 단속 사건의 수사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이 C씨의 유흥주점에 보낸 여성이 성매매 현행범으로 단속되자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걱정해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업자들은 같은 달 29일 오전 3시께 경찰서 주차장에서 A씨를 만나 돈을 건네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근무복 차림으로 경찰서 주차장에서 돈을 받는 행동이 이례적이고, 만남 직후 업자가 보낸 ‘신경 써 주셨는데 손이 부끄럽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토대로 금품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관련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책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약 3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사정 등을 형량에 반영해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네려 했던 업자 2명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6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