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청년기본소득 재도입 절차 착수
핵심 요약
성남시의회가 2023년 폐지된 청년기본소득의 재도입 절차에 착수했다. 조례안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뀐 가운데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 후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3년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을 다시 시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27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재원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며, 2023년 7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해 폐지한 종전 조례와 사실상 같은 구조다. 윤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속 청년의 경제적 불안을 덜고 자립과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조례 폐지 당시 국민의힘은 지원금이 도입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특정 연령에만 지급돼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제9대 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국민의힘이 다수였다. 그러나 지난달 출범한 제10대 시의회는 전체 32석 가운데 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4석으로 다수당이 바뀌면서 조례안 심의 구도도 달라졌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사업이다. 2016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기에 성남에서 처음 도입됐고, 경기도지사 재임기인 2019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사업비는 도비 70%와 시·군비 30%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도비도 투입할 수 없다. 현재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경기도 29개 시·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 심의가 성남의 재참여 여부를 가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