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전 연인 피살 사건, 경찰 50대에 보복살인 적용
핵심 요약
경찰이 성남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스토킹 사건 송치 뒤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ㄱ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상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ㄱ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60대 여성 ㄴ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ㄱ씨는 자해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ㄱ씨는 12일 퇴원한 뒤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은 치료 경과가 마무리된 뒤 신병 확보와 함께 수사를 이어갔다.
ㄴ씨는 ㄱ씨와 헤어진 뒤에도 연락이 계속되자 지난 6월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30일 약식기소 절차를 밟았다. 경찰은 ㄱ씨가 스토킹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판단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전자기기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ㄱ씨는 스토킹 사건 송치 이후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 전 준비 정황을 보였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경위와 준비 행위, 범행 이후의 상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할 방침이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