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무산…법원, DL이앤씨 지위 보전
핵심 요약
법원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교체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DL이앤씨는 본안 판결 전까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조합이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 효력도 정지됐다. 재판부는 총회가 정관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분쟁 심화 우려를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시공사 교체 안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본안 판결 전까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조합이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효력도 함께 정지됐다.
재판부는 이번 총회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직접 출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총회 결의를 토대로 시공사 교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분쟁이 심화하고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시공사 지위와 총회 결의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4천8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도급액은 1조9천217억원 규모다. 조합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를 GS건설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교체 절차가 중단됐다.
DL이앤씨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법원 결정으로 시공사 지위를 회복했다며 침례교회 철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사업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GS건설과 조합 측이 본안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