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유포한 여성 기소
핵심 요약
금전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제3자에게 넘긴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영상은 불법 유해사이트에서 수만~수십만 회 조회됐고 범행 이후에도 반복 유포됐다. 피해 남성은 2024년 11월 고소했으며 가해 여성은 경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금전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제3자에게 넘긴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중순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영상은 약 3년 전부터 여러 유해사이트에 ‘OO녀’, ‘VIP 신작’ 등의 이름으로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피해 남성 B씨의 주거지에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다 알게 된 B씨와 함께 그의 집으로 이동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C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A씨가 인스타그램에서 C씨로부터 금전을 조건으로 촬영을 제안받으면서 시작됐다. 공소장에는 C씨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보내면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내용이 담겼다. C씨에게 전달된 영상은 불법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고, 영상마다 수만 회에서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범행 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상은 여러 차례 다시 유포됐다.
B씨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과 제3자에게 영상을 제공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배상윤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A씨의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쉽지 않은 유형의 사건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