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부터 수령까지, 퇴직연금 활용법
핵심 요약
회사 제도가 마련돼 있으면 경영성과급 일부를 DC 계좌에 적립해 세전 금액으로 장기 운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위험자산 한도와 투자 성향을 고려한 분산 운용의 중요성이 커졌다. 퇴직금을 장기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
경영성과급 DC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는 성과급 일부를 현금 대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 노후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3년 전부터 이 방식을 활용한 40대 직장인 강모씨처럼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직접 확인하며 퇴직연금을 적극 관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직원이 성과급 일부를 DC 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기업 중 하나다.
성과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돼 소득 수준별로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정 요건과 회사 규약을 갖춘 제도로 DC 계좌에 적립하면 당장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세금 납부를 미루면서 세전 금액 전체를 장기간 굴릴 수 있지만, 회사별 적립 비율과 신청 방식이 다르고 퇴직 전 자유로운 인출이 제한되며 운용 손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처음 500조원을 넘었고, 실적배당형은 12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적립금의 70%를 넘을 수 없어 주식형 펀드와 ETF뿐 아니라 예금·채권형 상품을 함께 담는 관리가 필요하다. 직접 조정이 어렵다면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 비율을 낮추는 TDF를 활용할 수 있고, 만기 뒤 지시가 없을 때 미리 정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디폴트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금융회사를 바꾸려면 같은 유형의 계좌끼리 기존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옮기는 실물이전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전 대상 회사에 동일 상품이 없거나 디폴트옵션처럼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수수료와 상품 구성을 먼저 비교해야 한다. 퇴직금은 IRP에서 연금 한도 안으로 나눠 받으면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에는 60%, 21년 차부터는 50%만 부담한다. 한도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인출하지 않은 돈은 계속 운용되므로 생활비는 예금·단기채권에, 당장 쓰지 않을 자금은 채권형 상품·펀드·ETF 등에 나눠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