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배분 논쟁, 사회적 대화로 다룬다
핵심 요약
경사노위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쟁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검토한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려 하지만 민주노총은 권리 축소라며 반발했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는 산업 경쟁력과 노동계 우려를 함께 검토할 사안으로 제시됐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반도체 기업에서 시작돼 산업계 전반으로 번진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을 공식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영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N% 성과급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관련 지침을 보강하고 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법 개정 이후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통일된 적용을 돕는다는 점에서 지침의 실용성을 인정했다. 다만 행정 지침으로 정리된 판단이 향후 법원 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지침만으로 논란을 끝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쟁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라고 다시 주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를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시행령을 통한 구체화가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성과급의 교섭·쟁의 대상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드러난 대목이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문제도 이날 함께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핵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노동계를 포함한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봤다. 동시에 근로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의 향후 논의에서는 성과 배분 기준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 보호를 함께 다루는 조정 과정이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