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결정에 주주 참여…법 개정 논의 본격화
핵심 요약
거액의 성과급 지급에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과 통상 당국의 인식 차이도 제기됐다. 유통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과급 규모가 클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성과급 배분보다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투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자가 성과급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배분은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지급을 경영진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규정하고, 거액의 성과급에는 주주총회 의결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미 현안으로 부상한 쿠팡 사태를 두고는 미국 내 정치권과 통상 당국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미국 정치인은 쿠팡이 미국산 농·수·축산물의 한국 수출과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한다고 인식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쿠팡이 가격이 낮은 중국산 상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 등 통상 당국자들은 사건의 본질을 상대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한국 성인의 80%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수개월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쿠팡 사태의 핵심으로 짚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쿠팡을 차별했다면 지금과 같은 빠른 성장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한미 동맹의 기반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유통시장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되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