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쿼터 편법 의혹…수입업체 3곳 280억원 추징
핵심 요약
관세당국이 저율관세할당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 설탕 수입업체 3곳에서 약 280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업체들은 수백 개의 명목상 회사에 선하증권을 넘겨 배정량을 초과한 물량에도 5% 우대관세를 적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수주 안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식 조사와 세액 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당국이 저율관세할당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 설탕 수입업체 3곳에서 약 280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실제 거래 없이 서류상 수입 주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배정 물량을 초과해 설탕을 들여오면서도 5%의 우대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당국은 이런 거래가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유통 이익 확보에 활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쿼터 추천서를 보유한 수백 개의 명목상 회사를 모집한 뒤 선하증권을 넘기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 운송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5% 관세로 통관하고, 해당 설탕을 다시 원래 수입업체에 판매하는 구조다. 소유권은 서류에서만 바뀌었고 실질적인 수입자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관세당국의 판단이다.
국내 설탕 수입에는 원칙적으로 30%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할당된 물량에 한해 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절차에서는 추천 물량만 수입해 제과점 등 최종 수요처에 공급해야 한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명목상 회사를 거래 중간에 배치하면서 할당량을 넘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중간 수수료는 최종 수요자의 설탕 구매 가격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당국은 추천서 명의 업체가 실제 수입자가 아닌 만큼 우대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수주 안에 업체 3곳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액 산정 절차가 끝나면 추가로 걷을 관세는 약 2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과거 남양유업이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려 분유를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와 유사한 유형으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