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부품 주형 재분류…기본관세 8% 적용
핵심 요약
선박 부품 소재용 주형이 잉곳 제조용으로 재분류돼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된다. 열처리된 PAN 기반 기능성 섬유는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분류됐다. 관세청은 생산 공정과 화학적 변화, 최종 성질을 종합하는 분류 기준을 구체화했다.
선박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주형의 품목번호가 잉곳 제조용 기준으로 바뀌면서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7월 2일 열린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9개 물품의 분류를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결정에는 기능성 섬유와 알루미늄 접합 배관, 친환경 액상 제설제도 포함됐다.
선박 부품용 주형은 제8480.49-0000호에서 잉곳 제조용 주형에 해당하는 제8454.20-0000호로 변경됐다. 종전 분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적용 시 관세율이 0%였으나 새 분류에는 기본관세율 8%가 붙는다. 주형에서 나온 물품은 프레스 단조를 거치며 길이가 약 2755㎜에서 최대 1만3876㎜까지 늘어나고, 완제품과 비슷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순 소재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를 완제품에 가까운 금속제품용 주형이 아닌 잉곳 제조용으로 판단했다.
소방복과 단열재에 쓰이는 폴리아크릴니트릴 기반 기능성 섬유도 분류가 달라졌다. 이 물품은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인 제5503.30-1000호가 아니라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인 제5503.90-0000호에 배정됐다. 열처리 과정에서 PAN 섬유의 분자구조가 화학적으로 변해 기존 아크릴 섬유의 성질을 잃고, 내열성과 단열성을 지닌 독립적인 기능성 신소재로 사용되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번 분류는 상품 명칭이나 출발 원료에만 기대지 않고 실제 생산물의 성격과 공정 단계, 제조 중 화학적 변화, 새롭게 형성된 성질과 기능을 함께 살피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좌우하는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은 신산업과 첨단소재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전 자체 분류가 어려운 기업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