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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 일반의약품, 의사 지도 없이 투여 가능해진다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가 선내 안전보건 기준을 개정해 일반의약품을 의사 지도 없이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대표자 선정 방식도 선출에서 임명까지 확대됐다. 이는 현장 불편 해소와 해사노동협약 기준 반영을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해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 같은 일반의약품을 의사의 지도 없이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수부는 19일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20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선박의 건강 담당자가 의사의 지도 없이 선원에게 투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강 담당자가 의약품을 투여할 때 반드시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일반의약품조차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현장에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 기준은 선박의 안전 대표자 선정 방식을 기존 선출 방식에서 임명 방식까지 확대했다. 이는 해사노동협약이 선출과 임명을 모두 허용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은 2024년 제정된 제도로,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박 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