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투표용지 부족 등 전방위 수사
핵심 요약
국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등 대규모로 구성되며 170일간 활동한다. 검찰은 추가 특검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민생 사건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가 공식화됐다. 특검은 기존 검·경 합수본이 진행해 온 수사를 이어받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된다.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하며, 필요시 두 차례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활동기간은 170일이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한 선거 관리 실태 전반과 선관위 내부 비위까지 망라된다. 구체적으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부실 관리 인지 후 개표 강행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전산 입력 오류 및 통계 조작 의혹, 투표 준비와 절차 및 참관 과정의 문제, 투표용지의 비정상적 보관·이송 및 타 지역 투표지 발견 경위,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중요 물품의 방치·유출·분실 여부도 조사한다. 선관위 구성원들의 조직적 은폐 시도, 관계기관 공무원의 사실 누락·축소 보고, 수사·조사 지연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외유성 출장 의혹,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및 업체 유착 등 직무 관련 비리도 포함되며, 수사 중 인지한 사건도 추가 수사할 수 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대규모 특검 추가 출범에 따른 인력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특검, 정교유착 합수본, 법무부 진상조사단 등 다수의 특별수사 조직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추가 파견 인력을 확보하려면 기존 형사부 인력을 빼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 검찰청은 만성적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민생 사건에 투입될 검사가 줄어들면서 현장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