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최장 170일 수사 가능
핵심 요약
선관위 특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개표 강행, 전산 조작 등이며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은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으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핵심 쟁점에 대해 사전 합의를 이룬 결과다.
특검 수사 인력은 특검을 제외하고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최대 20일을 포함해 기본 90일이며, 필요시 두 차례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 없이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혐의,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전산 입력 오류 및 통계 조작 의혹을 포함한다. 특히 시스템 전산 입력 수사가 가능해져 사실상 선관위 서버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선관위 전현직 위원·직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부정 채용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비리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도 추가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여야는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