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수사권한 이관 절차 착수
핵심 요약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 통계 허위 입력, 선관위 운영 비리 등 12개 항목이다. 특검팀은 165명 규모로 꾸려져 최장 150일간 수사하며, 합수본의 사건 기록과 인력을 이관받는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진행해 온 관련 사건은 특별검사팀으로 이관되어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검법은 국회 통과 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된다.
특검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허위 입력 의혹 등 12개 항목이다. 여기에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의 외유성 출장, 자녀 특혜 채용·승진,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비리와 선거관리 시스템·보안 부실 의혹도 포함됐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총 165명가량 규모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하며, 필요시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인사 중 국민추천위원회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그동안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외유성 출장 의혹,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해 왔다. 최근에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표 통계 허위 입력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서울 광진구선관위 사무국장과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이 출범하면 사건 기록과 수사 인력이 이관될 예정이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유사 사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혐의자가 특정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