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관리 이관 자문 결과 위헌 결론…내부 찬성과 상충
핵심 요약
선관위가 투표관리 업무 이관에 대해 외부 전문가 3명에게 자문한 결과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은 지난 16일 진행됐으며 총 9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는 선관위 직원 88.5%가 이관에 찬성한 내부 설문 결과와 배치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 업무를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입수한 용역 의뢰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6일 외부 전문가 3명에게 자문을 의뢰했으며, 전문가 1명당 30만원씩 총 9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선관위는 전문가들에게 ▲투표관리권을 행정부나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개헌 사항인지 입법 사항인지 ▲투표관리 집행 업무만 이관하고 선관위가 의사결정·관리·감독 역할만 하는 것도 개헌 사항인지 ▲투·개표를 행정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헌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자문에 참여한 교수들은 "행정부에 선관위의 투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답했으며, 한 교수는 "선출직 공직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에 투·개표를 맡기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자문 결과는 선관위 노동조합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와 배치된다. 해당 설문에서 선관위 직원 88.5%(1007명)가 투표 업무를 행정안전부에 이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다른 교수는 "선관위 업무를 의사결정과 집행업무로 구분해 후자를 타 기관에 이관하는 것도, 투·개표 사무를 행정기관에 이전하는 것도 위헌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관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투표관리권의 전부 이관은 당연히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현재 상태에서 '투표관리 집행 업무'만의 이관이나 기능 분담을 입법사항이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적실성이 부족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자문 결과는 향후 투표관리 업무 이관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며, 선관위 내부의 찬성 여론과 외부 전문가의 위헌 판단 사이에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