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소청 일괄 기각…장동혁, 법정 대응 예고
핵심 요약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서울시장 선거의 일부 투표 중단은 규정 위반으로 인정됐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수사와 선거 소송을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문제 삼아 제기한 선거 소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수사와 선거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중단한 사실과 선거 규정 위반을 인정했지만, 해당 사안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했다.
장 대표는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부정한 판단을 두고 “컨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로 소청을 제기했는데 선관위가 그 핵심에 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을 “아전인수에 동문서답”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각된 국민의힘의 소청 대상에는 서울시장뿐 아니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과 인천·부산·울산시장, 경기도·충청북도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도 포함됐다. 선거 소청 심사위원회는 접수 후 6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소청인은 기각이나 각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낼 수 있다. 장 대표는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