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규정 위반은 인정
핵심 요약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과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심사 대상 15건 가운데 3건은 기각됐고, 신청서 보정에 응하지 않은 12건은 각하됐다. 국민의힘이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낸 소청은 12일 심리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과정에서 선거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한 선거소청 15건 가운데 3건을 기각하고 나머지 12건은 각하했다.
기각된 서울시장 선거소청은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아 제기한 건이다. 선관위는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낸 소청도 같은 취지의 판단으로 기각됐다.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지사와 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 부산시의원·대구시의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등을 둘러싼 나머지 소청 12건은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됐다. 신청서에 결함이 있어 선관위가 보완을 요구했으나 신청자들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기각은 청구 내용을 심리한 뒤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며, 이번 각하 건들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절차가 종료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6월 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12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선거소청은 접수 후 6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인용될 경우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기각이나 각하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낼 수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