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선거비용 한도 넘긴 김해 도의원 후보 수사
핵심 요약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혐의로 경남도의원 후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제한액보다 560여만원을 더 쓰고 600여만원을 신고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제한액 초과 지출과 신고 계좌를 거치지 않은 비용 지출을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6·3 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한 혐의로 김해시 지역구 경남도의원 후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지출에는 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과 신고 계좌를 거치지 않은 현금 지출이 함께 포함됐다.
A 씨는 김해시 지역구 경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해진 제한액보다 560여만원 많은 선거비용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선거비용 600여만원을 사전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고발 내용에 담겼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한액을 일정 수준 이상 넘긴 지출 행위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다.
또 공직선거법상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에게는 제한액 초과 지출과 신고 계좌를 거치지 않은 현금 지출 혐의가 각각 적용돼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