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49만원 넘긴 군의원 후보 수사받는다
핵심 요약
강원도선관위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긴 군의원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제한액 4천549만여원보다 49만여원을 더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 기준 이상으로 초과 지출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한 군의원 후보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후보자가 선거에 사용한 비용과 해당 선거의 법정 제한액을 대조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A씨는 군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선거 회계책임자까지 맡았다. A씨에게 적용된 선거비용 제한액은 4천549만여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이를 49만여원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을 관리한 A씨가 공고된 범위를 벗어나 비용을 집행했다는 것이 고발 혐의의 핵심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위반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별로 정해진 비용 상한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이 법정 기준에 이르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구조다.
A씨 사건에서는 제한액 4천549만여원과 초과 지출액 49만여원이 경찰에 넘겨진 혐의를 판단하는 주요 수치가 된다. 강원도선관위의 고발로 사건은 수사 단계에 들어가게 됐으며, 경찰은 A씨의 선거비용 지출과 회계 처리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제한액 초과 지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