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5.9% 넘겨 쓴 사천시의원 후보 측 고발
핵심 요약
사천시선관위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260여만원 초과 지출한 회계책임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출금 일부를 돌려받고 회계보고서를 축소·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검증을 강화하고 유사한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 한도를 넘겨 지출하고 회계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혐의로 사천시의원 출마자 측 회계책임자 A씨를 고발했다. A씨가 제한액을 초과해 사용한 선거비용은 260여만원으로, 해당 선거에 적용된 제한액의 5.9%에 해당한다.
A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제한액을 넘어선 지출을 감추기 위해 이미 지급한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회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지출 내역을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액 초과 지출과 허위 회계보고 혐의가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정해진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비용을 지출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에 확인된 초과 비율 5.9%는 법이 정한 처벌 기준인 200분의 1, 즉 0.5%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치자금법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에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기는 위법행위가 계속 적발되는 상황을 고려해 회계보고 검증을 강화하고,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