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에 국가·경기도 2억여원 배상
핵심 요약
법원이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총 2억2천888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1960∼1970년대 최대 3년5개월 동안 수용된 피해자 2명과 다른 피해자의 유족이다. 재판부는 시설 운영과 감독에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성격이 함께 있다고 판단했다.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겪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피해자와 유족 등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두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총 2억2천888만원을 지급하도록 최근 판결했다.
원고는 1960∼1970년대 선감학원에 각각 8개월에서 3년5개월 동안 수용됐던 피해자 2명과 또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이다. 국가 측은 시설 운영자가 경기도이며 피해를 국가의 위헌·위법한 부랑아 정책 탓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측도 설립과 운영이 국가의 책임과 주도로 이뤄졌고 자신들은 위임 사무만 처리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설치된 부랑아 수용시설로, 일제강점기인 1942년 문을 열었다. 해방 뒤 1946년 관할권이 경기도로 넘어가 1982년 9월까지 운영됐다. 정부는 6·25 전쟁으로 가족과 떨어져 배회하는 아동이 늘자 부랑아 근절 대책의 하나로 이들을 강제 수용했다. 가족이 있는 아동도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설로 보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4천명이 넘는 소년이 끌려왔고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용자들은 섬에 고립된 상태에서 임금 없이 노동에 동원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
재판부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를 국가나 경기도 가운데 한쪽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두 기관의 일련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랑인 선도시설의 지도·감독은 주민 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동시에, 인권 침해 방지와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우 기준이 요구되는 국가사무의 성격도 가진다고 봤다. 시설 구성원을 경기도지사가 조직하고 임명했지만 수용 아동이 경기도 주민으로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도 공동 책임을 인정한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