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고발 사건 재수사
핵심 요약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고발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장영진 영풍 고문의 환경 관련 법 위반 혐의를 다시 수사한다. 기존 불송치 판단의 근거와 고발인들이 제기한 중금속 오염 책임이 재검토 대상이 됐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낙동강과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한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심의를 열어 장영진 영풍 고문이 환경범죄단속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재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던 서울 강남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담당한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주체까지 새로 정하면서 장 고문의 법적 책임과 제련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오염 혐의를 다시 살피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경찰과 영풍 석포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13일 확인됐다.
낙동강 상류 주민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8월 석포제련소가 낙동강과 인근 지역을 중금속으로 장기간 오염시켰다며 장 고문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됐다고 주장한 오염의 근본적인 책임이 영풍 전 대표이사인 장 고문에게 있다고 보고 환경범죄단속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회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직 기간과 관련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관련 임직원 가운데 일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도 들어 고발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 측은 전면 재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불송치 판단의 근거와 고발 내용 전반이 광역수사단의 재수사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