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박은정이 제시한 공소청의 조건
핵심 요약
서지현 전 검사와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의 기준을 국민이 받는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협업과 수사관 이해충돌 방지, 피해자 원스톱 보호 체계 등 후속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공소청에는 과학수사부와 정보조직을 남기지 말고 미완의 피해자 보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지지해 온 서지현 전 검사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혁의 성패를 검사의 수사권 폐지 자체가 아니라 국민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전 검사는 미투 당시 검사 동료들이 등을 돌린 데 이어 이번 과정에서도 여러 법조인 친구를 잃었다며, 자신을 공격했던 검찰이 약자의 수호자로 평가되는 현실에 상처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두 사람은 수사기관 개편 이후의 보완책으로 검·경 간 실시간 전산 공유와 사건번호 유지, 송치 전 협의, 수사 결과 피드백 체계를 제안했다. 경찰 수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검찰의 분야별 매뉴얼을 공유하고 체크리스트와 전문 수사관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수사관을 배제하는 제도와 중립적 감시기구, 피해자 원스톱 보호 체계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조직 구성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과학수사부와 정보조직을 남겨서는 안 되며, 대검 과학수사부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기능은 중수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 독립적인 수사 지원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죄정보기획관실도 수사 단서 수집을 목적으로 운영돼 온 만큼 검찰이 수사기관 지위를 잃으면 해체해야 한다고 봤다.
피해자 보호 입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서 전 검사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에서 제안한 60여 개 법률 가운데 통과된 것은 1개뿐이다. 피해자 통지 제도 개선과 법정 진술권 보장, 2차 가해성 변론 제한, 피해자 정보 유출 금지 등이 담긴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남은 임기 동안 새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