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이 밝힌 임대 원칙…“퇴거 요구 없었다”
핵심 요약
서장훈이 보유 건물의 세입자에게 먼저 퇴거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애는 중국집과 다방이 잘됐지만 건물주 통보로 두 차례 영업장을 떠나야 했다. 서장훈은 7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무리한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자신이 보유한 건물의 세입자에게 먼저 퇴거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700억원이 넘는 가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건물주의 사례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지금까지 어느 세입자에게도 나가 달라고 통보하지 않았다는 임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발언은 지난 5일 방송된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시즌2’에서 나왔다. 이날 주인공은 대통령상을 세 차례 받은 50년 차 약선 요리연구가 이경애였다. 이경애는 부친의 노름빚 탓에 생강밭에서 생강을 캐 먹고 머리카락까지 잘라 팔아야 했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배고픔을 피하고자 음식 장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경애는 자금이 없어 하루 빌려 하루 갚는 일수로 중국집을 열었다. 손맛을 인정받아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손님이 몰렸지만, 인근 중국집 사장이 영업 중인 건물을 사들이면서 개업 6개월 만에 가게를 떠나야 했다. 이후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년간 일해 번 돈으로 입지가 좋은 곳에 다방을 열어 다시 성공했으나, 3년 뒤 또다시 건물주에게 퇴거 통보를 받았다.
서장훈은 2000년 경매로 매입한 서울 서초동 빌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건물은 2024년 450억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임대료와 관리비 수익은 월 35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2005년 58억원에 사들여 150억원대로 평가된 동작구 흑석동 빌딩과 2019년 140억원에 매입한 마포구 서교동 건물도 갖고 있다. 그는 2015년 라디오 방송에서도 부동산 관리는 아버지가 맡고 있으며, 상식적인 범위에서 무리한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