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고법서 주요 형사재판 잇따라
핵심 요약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주요 형사재판 4건이 열린다.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오전에 진행된다. 오후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과 이은우 전 KTV 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됐다.
8월 12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와 전직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전직 공공기관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형사재판 4건이 열린다. 오전에는 관저 이전 및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사건이, 오후에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및 비상계엄 비판 뉴스 삭제 관련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358호 법정에서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4명의 2차 공판을 연다. 이어 오전 10시 10분에는 같은 법원 형사27부가 103호 법정에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의 17차 공판을 진행한다.
오후 재판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각각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오후 2시 408호 법정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9차 공판을 진행한다. 같은 시각 서울고법 형사1부도 311호 법정에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원장의 사건은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다루며, 이날부터 항소심 심리가 시작된다. 나머지 세 사건은 각각 2차, 17차, 9차 공판으로 이어진다. 이날 예정된 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법 358호·103호·408호와 서울고법 311호에서 차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