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청,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 한 팀서 맡는다
핵심 요약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한 전담팀이 신설된다. 약 4500개 기관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 징수도 추진된다. 체납관리단 운영 인력은 현재 5500명에서 연내 1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면서 조세 탈루 혐의까지 함께 검증하는 전담 조직을 처음 가동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각각 1개 팀씩 설치해 재산 추적조사와 세무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12일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계획의 하나로 확정됐다. 두 조사국은 대규모 탈세·탈루 혐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맡고 있으며, 사주와 관계사 사이의 거래를 검증해 온 조직이다. 중부청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관할한다.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 역량과 고액 체납자의 지역별 분포 가능성을 고려해 서울청과 중부청을 전담팀의 우선 설치 지역으로 정했다. 운영 과정에서 추가 수요가 확인되면 같은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산 은닉 조사와 탈루 혐의 검증을 하나의 전담 조직에 연결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경찰청 과태료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 약 4500개 기관에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 징수 작업도 추진된다. 관련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국세청이 체납액을 한데 모아 징수하게 된다. 현재 국세 체납관리 인력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인력 3000명 등 5500명으로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은 연말까지 1만 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