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 1만3283㎡, 11월부터 음주 제한
핵심 요약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1만3283㎡가 2026년 11월 9일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7년 2월까지 계도 후 3월 1일부터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가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야외 공간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되며, 대상 면적은 1만3283㎡다. 중구는 광장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주 구역에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의 실외 공간이 포함된다. 광장 안 음식점 등 실내 시설은 대상에서 빠지고, 서울로7017과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도 제외된다. 중구는 지정에 앞서 11월 8일까지 행정 예고를 진행해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중구는 서울역 광장에서 낮부터 이어지는 음주와 고성방가로 이용객이 불안과 통행 불편을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6.4%가 금주 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지정 추진은 이용객 불편에 대한 민원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정 이후 2027년 2월 28일까지는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홍보와 계도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3월 1일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유관 기관과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