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소청 첫 판단…3건 기각·12건 각하
핵심 요약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지난 7일 심사한 15건 가운데 3건은 기각됐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12건은 각하됐다. 국민의힘이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낸 소청은 오는 12일 심리를 앞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과정에서 선거 규정 위반은 있었지만,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내린 첫 소청 판단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선거소청 15건을 심사해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낸 소청도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기지사 등 다른 선거를 둘러싼 12건은 신청서 결함을 바로잡으라는 보정요구에 신청자들이 응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각하된 소청에는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지사·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 선거와 부산시의원·대구시의원 선거,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관련 신청이 포함됐다.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상의 문제 등을 근거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인용 결정이 나오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6월 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해당 소청 심리는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유권자 소청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신청도 같은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당은 기각 시 선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청인은 기각이나 각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