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이의신청 기각…규정 위반은 인정
핵심 요약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심사 대상 15건 가운데 3건은 기각됐고 12건은 각하됐다. 국민의힘이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낸 소청은 아직 심사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을 이유로 일반 유권자가 낸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위반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선거 소청 15건을 심사해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도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에 따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각하된 사건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기지사, 부산교육감, 경기교육감, 부산시의원, 대구시의원 선거 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무효 소청 12건이다. 중앙선관위는 6월 17일까지 소청을 접수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재선거가 실시되며,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6월 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낸 소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