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분 읽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핵심 요약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주장한 일반 유권자의 소청이 기각됐다.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에 따른 규정 위반은 인정됐다. 서울·인천 교육감 선거 소청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고 투표가 중단된 일을 근거로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을 문제 삼은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지난 7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심리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부족과 그에 따른 투표 중단으로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확인된 규정 위반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이를 소청 기각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이번 소청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반 유권자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문제로 지목된 상황과 규정 위반 자체는 인정됐지만, 해당 위반과 최종 선거 결과 사이에 영향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됐다.
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서울과 인천의 교육감 선거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청도 같은 결론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두 교육감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에 따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