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법정 공방 예고
핵심 요약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규정 위반을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소청도 기각되면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8월 7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결정에 반발하며 당이 제기한 소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선거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8월 12일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소청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에서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차원의 소청에 대한 심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논란은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시작됐다.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선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선거 무효 및 재선거 요구가 제기됐고, 6월 10일에는 한 유권자가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을 문제 삼아 소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남은 사건에서도 규정 위반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분리돼 판단될지가 쟁점으로 남았으며, 기각 결정이 이어지면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을 둘러싼 논쟁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