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계천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상시 순찰·현장 과태료 도입
핵심 요약
서울시가 청계천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대책을 발표했다. 상시 보안 요원 배치와 법적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8월부터 공공 예절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소수의 돌발 행동으로 다수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수변 공간인 청계천에서 목욕이나 동전 줍기 등 무질서한 행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전용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질서 행위자에게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계천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장소로서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팔석담 소원 연못과 고산자교 일대 등 혼잡이 잦은 지점에 상시 보안 요원을 배치한다. 이들은 서울시설공단 소속 안전 요원 40명과 함께 8.12km에 달하는 청계천 전 구간을 순찰하며 목욕, 수영, 흡연, 음주, 시설 훼손 등의 행위를 즉시 제지하게 된다. 현재 공원 관리 인력이 주로 구두 경고와 계도에 의존해 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조례와 국가 법령을 개정해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청계천은 2005년 콘크리트로 덮였던 도로를 생태 공원으로 복원한 대표적인 도심 재생 사업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다. 하지만 무료 공공 공간으로서의 높은 인기와 함께 일부 방문객의 돌발 행동이 공공 질서를 해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은 “청계천은 시민과 세계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라며 “소수의 무질서한 행위로 다수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담 인력 배치와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국내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공 예절 캠페인도 시작한다. 다국어 안내판과 온라인 메시지, 여행사 협조를 통해 청계천 이용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청계천을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