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마트쉼터 안전기준 마련…연말까지 가이드라인 개발
핵심 요약
서울시가 스마트쉼터 설치·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개발한다. 스마트쉼터는 성동구 도입 후 200곳 이상 운영 중이나 설치 기준이 없어 위법 소지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볼라드 설치, 최소 보도 폭, 설계 기준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성동구에서 도입된 뒤 서울 전역 200곳 이상으로 확대된 스마트쉼터의 설치·안전 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시는 올해 5500만원을 투입해 '스마트 쉼터 설치·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방침이며, 이는 스마트쉼터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위법 소지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스마트쉼터는 버스 정류장 주변에 설치되는 교통 편의 시설로, 대중교통 이용객을 폭염과 한파로부터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 자치구가 자체적인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해 설치해 왔으며,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 20m 안에는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승객의 버스 확인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출근길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아 스마트쉼터가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보행자 시야 방해와 승하차 시 승객과 버스의 충돌 우려 등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가이드라인에 충격 방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가능한 최소 보도 폭, 출입문 위치, 차도와의 이격 거리, 안전 시설물 연계 설치 방안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형태, 색상, 크기, 시각적 개방성, 정보 표시 방법 등 설계 관련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된다. 시는 차량 추돌 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설치 기준이 통일되고,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