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칭해 키오스크 결제 유도…소상공인 주의
핵심 요약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특정 업체의 키오스크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사칭범들은 위조 공문과 현장점검·과태료 문구를 이용해 선구매 후환급 방식의 결제를 재촉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거래와 송금을 중단하고 해당 기관이나 경찰 등에 확인·신고해야 한다.
서울시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금은방 등 소상공인에게 특정 업체의 키오스크 장비를 사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11일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를 가장한 연락을 받으면 거래를 멈추고 사업 시행 여부부터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칭범들은 ‘귀금속판매업 보이스피싱·자금세탁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 지원’을 명목으로 내세웠다. 서울시 명칭과 로고를 넣은 위조 공문과 안내문에는 설치비 전액 지원, 현장점검, 장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특정 시점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한다고 알리며 실제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고, 불안감을 느낀 사업자에게 구매를 서두르도록 압박했다. 지정업체를 통해 장비를 먼저 구매하고 설치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비용을 지원금으로 돌려주는 ‘선구매 후환급’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결제도 유도했다.
서울시나 공무원 명의로 특정 업체 제품의 선구매 또는 비용 입금을 요구한 뒤 지원금 환급을 약속하는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시·자치구 대표전화나 담당부서 번호로 해당 사업이 실제 시행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사칭이 의심되면 개인정보 제공과 구매·계약·송금을 멈춘 뒤 경찰 112 또는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1600-0700의 8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