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보호과 사칭 허위 공문 유포
핵심 요약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해 보안장비 구매를 유도한 허위 공문이 유포됐다. 피해 대상자가 담당 부서에 진위를 확인하면서 위조 직인이 찍힌 문서의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해 동물미용업자에게 보안장비 구매를 유도한 허위 공문이 유포돼 서울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서에는 위조된 직인이 찍혀 있었으며, 서울시는 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넘기고 자치구와 관련 단체를 통해 영업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 7월 31일 오전 9시께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는 서모씨에게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이라고 밝힌 인물이 전화했다. 상대방은 우편으로 발송한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 공문을 받았는지 물은 뒤, 받지 못했다는 답을 듣자 문자메시지로 허위 문서와 보안장비 설치 업체의 명함을 보냈다.
허위 문서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시설에 보안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에서 장비를 먼저 구매하면 지출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돼 선구매를 유도했다.
서씨가 문서의 진위를 의심해 서울시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면서 공문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자치구에도 유사한 공무원 사칭 사례가 잇따라 신고됐다. 서울시는 구청과 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에 사건을 알리고 영업주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공기관 명의라도 물품 구매나 비용 선지급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하지 말고 경찰 112 또는 서울시 담당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